건강기능식품협회가 특별회원 자격을 신설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나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달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의 자격·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의 회원사 구성을 규정한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나 식품관련 단체,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만이 회원자격을 부여받아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에 가입 자격이 완화돼 반영됨으로써 앞으로는 회원사 가입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별회원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관련 단체와 학회, 개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