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용 화장품 감염·오염 위험 커
식약처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제공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19 09:02   
 
화장품판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스트용 화장품을 이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감염과 오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테스트용으로 제공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회용 도구사용은 필수다.

화장품을 사용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먼지와 미생물,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단단하게 닫아야 한다.

또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세탁,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돕기 위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a.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 → 화장품정보 →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 시 유의사항
우선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사용자의 성별·나이·피부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표시를 확인, 함유된 성분을 꼼꼼
히 살펴봐야 한다. 화장품은 약이 아닌 만큼 아토피와 여드름 등 특정 피부질환의 치료용으로 구매하면
안된다. 

사계절화장품으로 자리잡은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일상생활용은 SPF(자외선차단 지수) 10 정도가 무난하며 자외선에 특별히 과민한 사람은 50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분관리 및 안내
현행 국내 화장품 성분관리는 배합금지 원료와 배합한도가 설정된 원료 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표시
제’를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올바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내용과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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