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약유통협회(회장 노영신)는 지난 27일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도 사업계획과 1억405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약유통협회는 우수한약제조 및 관리기준(GMP)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시행에 대비해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특히 지나치게 설정된 유해물질 기준으로 한약재 유통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약재도매업체에서 식·의약 공용한약재 118품목의 도·소매가 가능토록 하고, 5~10곳의 도매상을 묶어 1인의 (관리)약사가 공동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노용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미흡한 부분을 되짚어보고, 위기 앞에서 더욱 더 강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환경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들은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2015년부터 시행될 GMP제도 도입에 따른 GSP제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나아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과 한약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어 “협회의 힘은 여러분에게 있다”면서 “회원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잊지 말고, 협회와 지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곽숙영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홍순욱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이종일 대한한약협회장, 남기철 한국생약협회장, 방기생 서울약령시협회장, 박전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장 등 관련 단체장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금진 전임 회장에게 명예회장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는 등 그동안 협회 발전 및 한약유통에 공로가 큰 회원들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