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활동이 크게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해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특별 수거·검사는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 3가지다.
특별 수거·검사 품목수는 지난해 100개에서 올해 400개로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위해가 우려되는 화장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수거·검사 대상 선정도 세분화된다.
우선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계절별·계층별로 다소비 품목 등을 우선 선발·검사한다는 원칙도 수립했다.
수거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 위해정보가 있는 등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식약처 김영옥 화장품정책과장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안전문제는 국내가 아닌 세계 소비자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