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카코리아, 근로자 모성권 침해 논란
장하나 의원 ‘여성노동자 모성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
김재련 기자 chic@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5-30 09:32   

여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화장품기업 엘카코리아가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 보장에 소홀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화장품 업계에서 에스티로더, 크리니크, 바비 브라운, 맥, 라메르 등 유명 화장품브랜드를 전개하는 엘카코리아(ELCA Korea)는 매년 유방암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지만, 정작 회사 소속의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는 지난 3월 엘카코리아에 소속된 테라피스트 김모씨가 무급휴직을 거부당해 일하던 중 양수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임신 8개월차에 접어든 김씨는 회사 측에 무급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근무 중 양수가 터져 조산했다. 당시 엘카코리아 측은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동한 김씨에게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마사지) 고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등 비인간적인 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엘카코리아노조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화장품 판매회사인 엘카코리아에서 발생한 여성노동자 모성권 침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조치를 요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성권 마저 짓밟히고 있는 노동환경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6월 상임위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서비스업종 전반의 여성노동자들이 모성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국적기업인 엘카코리아는 국내의 노동법을 준수, 여성 노동자의 모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비스업종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엘카화장품을 불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엘카코리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직원이 이 같은 일로 아픔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과 아이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 노조와 논의를 잘 하고 합의해 잘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엘카코리아 홈페이지(www.elcakorea.com)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사과문’을 팝업창으로 띄운 상태다. 에르베 부비에 엘카코리아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직원에 대한 배려, 공정과 존중을 기업운영의 최고 가치로 삼아온 당사는 이번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엘카코리아의 이미숙 노조위원장은 27일 발행된 엘카코리아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재발방지대책마련 및 관리자 교육, 평가제 도입과 해당관리자 징계처리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임산부 및 모성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는 임신한 직원이 유산위험 등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승인해야 한다 △임신한 직원의 휴직은 연차휴가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임신한 직원이 근거리 배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승인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관리자들에게는 관리태도가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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