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황산콘드로이친을 주원료로 하는 관절대응 건강식품 일부에 성분함량이 표시보다 적은 제품이 국민생활센터의 조사결과 적발됐다.
성분량을 명시한 3개제품에 대해 성분량을 조사한 결과 표시의 16∼64%에 불과했다. 동성분을 포함한 총량을 표시한 15개제품도 0.4∼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센터는 업계단체에 표시개선 등을 요구한 상태.
또, 시판되는 18개 제품 중 3개제품은 육상포유동물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9개제품은 캅셀 및 정제가 물에 30분을 담가두어도 용해되지않고 위속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품질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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