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확대 제동…복지부 건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3-15 11:02   
의협이 대체조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 건의를 통해 "약사단체가 재고약 처리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폐지 및 통보절차 단순화 주장은 국민 건강권 및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대체조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약사법 상 조항이자 의·약·정의 합의사항이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무분별한 대체조제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조항을 삭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의약품 대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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