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체조제 활성화에 '딴지' 여전
의협 심평원 약국대상 설문조사에 해명 요구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8-04 12:05   수정 2005.08.04 15:41
지난 5월 서울시약의 동일성분조제운동을 비롯해 최근 약국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심평원이 지난 6월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에까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심평원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개국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 설문조사'와 관련 "이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이 설문에서 일반·생동성 대체조제 유무, 조제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롯해 한 성분당 보유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품목 수, 오리지널 약품과 생동성인정 품목간 약효, 생동대체조제 결과 통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 설문조사는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설문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서도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전개하고 있는 동일성분조제운동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한편 각 구 의사회에 발송한 통지문을 통해 약사에 의한 변경·대체조제가 이루어 질 경우 즉각 의사회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에 딴지를 걸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재고약 증가로 인한 약국부담 해소에 따른 건보재정 절감과 함께 환자불편해소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제도가 의사들의 처방권 침해를 떠나 단순히 기득권 유지를 위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이미 생동성품목이 3천여 품목을 넘어서는 등 대체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사후통보 조항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의사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의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저가대상 의약품규모는 6천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대체조제를 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금액은 2003년 860만원, 2004년 1,800만원에 불과했다.

즉 약국 수가 1만9천 개라고 가정할 때 약국 1곳 당 천원의 인센티브도 지급 받지 못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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