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연령층의 골다공증 골절이 질병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개선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골대사학회는 12일 온라인에서 제32차 추계학술대회 제8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고령화 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 대외협력이사 김상민 교수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요 인구 계층으로 부상할 노인 인구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국내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골다공증 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제한하는 약제 급여 기준의 한계와 저조한 골다공증 질환 인지도를 꼽았다.
그는 “현재의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은 환자의 골밀도가 T-score -2.5 이상으로 개선되면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급여 제한점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료 가이드라인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score가 -2.5이상으로 회복되더라도 골절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급여 기준을 임상적 근거에 맞게 개선하여 골절 예방을 위한 지속 치료가 가능한 급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골다공증 진단 확대 △정부 주도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을 촉구했다.
강릉아상병원 내분비내과 김하영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이 국가의 재정수익 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경제적 심각성을 조명했다.
세수(稅收)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은 노령연금,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와 동시에 노동력과 거동능력 상실 등을 야기하여 정부 지출은 늘리고 세금 수익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골절이 만 55세, 65세, 75세에 발생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각각의 상황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재정 영향을 추정한 결과 만 55세에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재정 손해액이 약 2억 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50대 고관절 골절 발생 시 70대 고관절 골절 보다 1건 당 국가 재정 손실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며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다공증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통해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배그린 교수는 ‘장애보정생존년수(DALY) 연구 결과에서 특정 질환의 장애보정생존년수가 높을수록 질병부담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부위별 장애보정생존년수는 척추 골절(1,000명당 31.68인년), 고관절 골절(1,000명당 24.96인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하여서는 당뇨병(1,000명당 21.81인년), 천식(1,000명당 8.77인년) 장애보정생존년수가 높게 나타났다.
배 교수는 "다만 이번 연구와 당뇨병, 천식의 장애보정생존년수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달라 해석에 제한은 있었다"면서도 "골다공증은 당뇨병, 천식과 같은 주요한 만성질환과 비교해서도 장애보정생존년수가 높게 나타나 질병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골절 예방 치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