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가능여성, '이소트레티노인' 여드름치료제 사용 주의하세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04 10:2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이소트레티노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 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영상은 가을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기 전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 피임 필요 기간, 피임 방법,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등이다.  

△기형 유발 위험 -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 및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임 필요 기간 -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을 해야 하고,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한 달까지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피임 방법 -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사용하여 피임 실패율을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약 공유·판매 금지 - 먹다 남은 약을 친구나 지인에게 주면 안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용 전 피임 필요 기간과 피임 방법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산 배포하고, 9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경품이벤트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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