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외출해도 생기는 ‘햇빛 화상’, 예방은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야…통증 있다면 화상 연고가 도움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24 10:53   수정 2018.07.24 10:55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렬한 여름 햇빛은 짧은 시간 노출만으로도 피부에 치명적일 수 있어 햇빛 화상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햇빛 화상은 일광 화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반응이 유발되면서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햇빛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여름철에 집중, 특히 7-8월이 전체 환자의 약 49%를 차지했는데 특히 8월 환자수가 7월보다 1.7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 화상은 자외선에 노출된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6시간 정도 거친 후 나타나 보통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 표피가 벗겨질 수 있으며, 벗겨진 범위가 넓을 경우 탈수나 전해질불균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상의 원인인 자외선 노출 정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주로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차단제는 외출 직전 보다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좋다. 차단제는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며, 물놀이가 잦은 휴가지에서는 방수성이 있는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태극제약의 김주미 약사는 “열감은 식히기 위해 얼음팩 등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손상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거나 젖은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는 것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적절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햇빛 화상이 발생 할 수 있는데 햇빛 화상으로 피부 화끈거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때는 화상 연고 등 의약품을 사용하면 증상을 빠르게 완화 시킬 수 있으며,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햇빛 화상 치료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덧발아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한 생약 성분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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