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알젠, 선택적 망막 치료술 실시 기관 첫 고시
‘알젠’ 활용한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 비급여 시술 제공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3 10:31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의 '알젠(R:GEN)'을 이용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의료기술' 고시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서 비급여 시술로 시행된다.

회사는 13일 알젠을 활용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선택적 망막 치료술' 실시 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은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CSC,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 실시 기관과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관련 환자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임상의들이 선택적 망막 치료술에 관심이 있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의 추가 고시도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주요 병원 여러 곳이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루트로닉에 따르면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국내 최초 망막 치료 레이저 알젠을 활용한 시술로, 알젠은 망막색소상피(RPE)층에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줘 정상적인 RPE층의 재생을 유도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한다. 현재까지 44건의 특허와 46건의 관련 논문을 확보해 유효성을 입증받았고,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Real-time Feedback Technology)을 탑재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 제품은 국내와 유럽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DME)과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으로 승인 받았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됐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임상 근거창출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환자는 비급여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실효성 증대를 위해 2016년 11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추가됐고 개정안에 따라 ▲국내 최초 개발 의료기술 ▲임상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등 유망 의료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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