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적하고 본격적인 척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개류 중인 A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판결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등으로 알려진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MSO(병원지원회사)를 이용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앞으로의 의료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과 네트워트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3심 재판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비슷한 유형으로 비뇨기과 네트워크병원에서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신청을 하면서 헌법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해 9월 중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곳으로 보고 있으며,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방침도 이를 감안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병원의 이중개설 문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끊임 없이 제기된 문제로 단순히 마케팅 적인 협력으로 공통 상호를 쓴다거나, 치료 재료 및 인력 구인 등의 협력 체계가 아닌, 주식 회사가 시무직원을 각 병원에 파견해 의사의 처방 약제나 진료에 개입하는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곳이 문제이다.
친인척 등을 이용해 MSO(병원지원회사) 및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네트워크의 수익을 관리하는 형태로 1인 1개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이다.
MSO(병원지원회사)는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경영주체와 의료인이 분리되서 과잉진료, 진료왜곡, 투자자의 자본회수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문제가 되는 A네트워크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발생한 수익을 전부 이동시키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떨어져 있는 주식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식회사에서 실장이 의료기관에 파견돼 진료와 처방 의약품에 개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진료 주체인 의사가 아닌 회사 파견 직원의 개입이 크다는 점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환수처분을 할수 없다'고 A네트워크병원의 손을 들어 줬다.
진단은 의사가 진단을 하지만, 진료비 매출이 떨어지면 의사를 바꾸고, 의사는 약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파견된 실장의 매뉴얼에 의해 닥터관리요령, 문제닥터 관리요령, 정리닥터 관리요령 등으로 관리를 하는 등 영리법인 운영 형태가 포착됐음에도 환수조치는 할수 없었다.
이에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