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의료기관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와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이다.
이들 병원에서는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여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했다.
또,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개 사업자(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