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과도한 의료비부담의 경감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의 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부분 이외에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의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뤄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법안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와 유사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