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26일 설립됐다.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운영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급성기 병원의 참여 저조와 의무인증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은 너무 낮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2016년 12월 말 기준 급성기 병원 전체 2,242개 중에서 인증을 받은 병원은 15.9%에 해당하는 357개에 불과하고, 여기에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도 포함하어 있다.
또한, 의무인증을 반대해 온 요양병원계와 정신병원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인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인증 받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증 받은 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번째 발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가 맡았으며, 두 번째 발제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7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자는 염호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구홍모(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증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