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이 개정됐음에도 절반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차진단 없이 자체진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2017년 6월 한달 동안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있어 자체진단을 통해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강제입원제도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16년 5월 1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를 보면,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1명과 다른 정신과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이 2주 내에 진단해 입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해 강제입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3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17년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입원과 계속입원을 합한 전체 입원환자의 자체진단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75%)이었고, 경북(72.5%), 경남(67.8%) 순이었다. 충북(66.4%), 광주(63.6%), 부산(62.3%), 대구(56.3%), 경기(54.7%), 충남(52.0%) 지역 역시 전체진단 대비 자체진단 비율이 5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원의 자체진단의비율은 11.1%로 전체진단건수 5,553건 중 자체진단이 61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진단건수가 1만4,660건으로 신규입원 616건 보다 23배 높게 나타나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계속입원 전체진단 2만438건 중 요양병원은 8,321건을 차지한다. 계속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요양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자체진단비율 89.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86.9%와 84.5%로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자체진단율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6월 강제입원 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