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준수를 약속하는 의료기관의 다짐
사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교의료원은 '김영란 법' 적용 대상 기관
약업신문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30 17:08   수정 2016.09.30 17:25
사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교의료원은 '김영란 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시행 안내 (가칭 '김영란 법')

'김영란 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① 진료 · 수술 · 입원과 관련한 일체의 청탁 금지
② 일체의 감사선물 수수 금지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