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의협 명예회장이기도 한 허창회 원장(수원 시민한의원)이 최근 야기되고 있는 한의계 전반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지금상황은 한의계의 기반자체를 뒤흔들만큼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허창회 원장은 "한의사 고유직능인 침구와 한약은 물론 의료기기 사용불허 등으로 인해 현재 한의학의 미래는 미래 암울하다며 지금은 모든 한의계 종사자들이 힘을합쳐 직능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행동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허 원장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연물신약뿐만 아니라 한약처방을 근거로 한 생약제제의 무차별적인 일반의약품 품목허가는 결국 한의학을 고사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허 원장은 특히 약사법과 고시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한약임이 분명한 제품들이 버젓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유통될수 있게끔 허용한 조항들이 많아 이들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고시무효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의 원심파기로 대법원에서 다뤄지게될 천연물신약 최종심을 앞두고 한의계 전반에서 낙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현재 한약처방을 근거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그러나 이들 제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한의사들은 처방하거나 환자에 투약할 수 없어 한의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허 원장은 기성한약서를 기반으로 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생약제제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하거나 환자에 투약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허 원장은 한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걸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한의약의 주요 치료수단인 침술과 한약을 의·약사들의 업무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정부의 편파적인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체 한의계가 뭉쳐 한의학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은 한의학 바로세우기의 시작이 될것이라고 했다.
허 원장은 “침은 IMS로 양의사에게 빼앗기고, 한약은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으로 양의사와 약사들에게 내주고, 의료기기는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고, 뜸은 면허도 없는 돌팔이가 쓰고 있는 것이 현 한의사를 둘러싼의 현실”이라며 이대로는 한의학의 한의상의 미래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허 원장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12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젊은 한의사들을 위해서도 현 한의협 집행부를 비롯한 선배한의사들이 나서야 할때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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