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보건의료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월권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타 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동료 보건의료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못해 개탄스러운 지경"이라며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 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학회인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안면 미용성형’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진료 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보건의료인단체의 수련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약사, 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타 직능과 갈등을 빚고 있어 4개 보건의료단체의 공적이 된것이다.
4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서로의 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직역 내에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영역 다툼으로 힘을 소모하는 일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