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미교육시 진료 제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상, 3월 중 금연치료 우수기관 선정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10 06:30   수정 2016.03.10 05:16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금연진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3월 1일부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금연진료가 제한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우선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오는 3월 13일 서울 여성프라자 아트홀에서 교육을 실시, 사전신청(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회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 의료인 교육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3월 중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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