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유방재건술',미용유방성형과 매우 달라"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환자 부담금 대폭 줄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18 16:56   수정 2015.03.18 16:56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이 최근 보건 급여 확대로 대상 항목에 포함 돼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졌다. 이에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최대 1천4백만원에 달하던 환자 부담금이 2백만원~4백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로 흔한 암질환 중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 및 치료 시 생존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문제는 유방암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방암은 암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 보이지 않는 주위 조직까지 제거하는 수술이기에 유방 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들은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한국유방암학회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 환자 1,090명 중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을 상징하는 유방을 절제하여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대인기피증을 겪어 별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방재건술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적용은 환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유방재건술은 미용목적의 유방성형과 그 의미와 방법이 다르고 유방암 치료과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방전문병원이나 외과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은 뒤 재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상태 중요, 병의 진행정도 확인 필수

일반 유방 성형과 달리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수술은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유방재건술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 민병원 유방센터 김종민 대표원장은 “유방암 초기에는 수술과 동시에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하나 3기 이상의 환자들은 재발의 가능성이 크기에 어느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유방재건술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소식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데, 무조건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유방암의 재발가능성이 없어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외과전문병원을 찾아 병의 진행정도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재건성형은,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미용성형과는 확연히 다르다. 미(美)적인 추구보다는 여성성의 복원과 유방암의 재발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유방암 인정의가 있는 외과전문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통증 및 부작용 줄이려면 암 치료에 따른 시기 중요

재건술을 시행하는 시기 또한 중요하다. 보통 유방암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만약 방사선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면 모양이나 피부 색을 비롯해 대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된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 치료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면 통증과 피부 손상 등 감염 확률이 증가 할 우려가 있다.
 
민병원 강남센터 우희두 원장은 “방사선 치료 후 경과를 살펴 재건술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도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기에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는 유방 전문의와 상담이 중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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