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인 전의총이 한약재의 벤조피렌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26일 한약재의 고온건조 및 가공 시 생성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관리사 부실하다며 담당기관인 식약처의 책임을 물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009년 4월 13일 두 한약재(숙지황 및 지황)의 벤조피렌 함유량을 5ppb 이하로 기준을 설정한 '생약의 벤조피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제정했다.
이후 식약처는 2009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하여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09년 12월 앞으로는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2009년 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햇다.
그러나 전의총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 한약제의 벤조피렌 함유량 조사결과(조사 간격 및 시기, 각 한약제 별 벤조피렌 함유량 측정치, 기준 상회하는 한약제 및 이에 대한 처리결과 등)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숙지황과 지황을 제외한 다른 한약재에는 벤조피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전의총은 "식약처가 국민을 속였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식약처는 당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한약재에서 벤조피렌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식약처의 관리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