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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확대해 병의원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공동 주최한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 10년간의 애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약분업 시스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이 수반됐다"며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간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약분업시스템이며, 따라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약분업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 의약품-진료 전달구조의 특이성 ▲ 직능분리와 업권분리의 구분 ▲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와 제약사간 정보분리 ▲ 보험약가결정 ▲ 약가제도의 개선 및 리베이트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대해 제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도 확대해 병의원이 일정의 약사를 고용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 범위에 따라 실거래가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합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반대되는 주장인 셈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기회로 의료와 제약을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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