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문진, 촉진’ 규제 헌법소원”
동작구 이범식 회장, 약사 규제 너무 많다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7 06:15   수정 2008.01.08 09:08

동작구 약사회 이범식 회장이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문진(聞診), 촉진(觸診) 등 진료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끈다.

이범식 회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진단을 내리는 의료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을 문진, 촉진 등의 행위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최종 목적이 투약이라는 점에서 환자를 눈으로 보는 것조차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나친 복약지도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다른 약사회와 공조하거나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그간 약사들이 각종 규제와 이중 규제에 시달려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등 약사들에게 불합리한 규정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이 회장은 “그간 약사들은 향정의약품에 대한 작은 실수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몰리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이중처벌을 경험해 왔다”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체 6만 약사의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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