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회원들이 약국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안)가 마련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4일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약은 “그 동안 개국가에서 약국 전산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시 표준화된 문항의 부재로 다소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계약시 이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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