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반품사업 “금액의 92% 현물 보상”
전 도매업체 최근 3년 거래목록 제시 요청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1 14:19   수정 2007.12.21 14:30

대약이 추진 중인 개봉재고약 반품사업을 통해 약국은 반품약 금액의 92%를 현물 의약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도매협회와의 협상내용에 기반 해 지난 18일 지부 반품사업 책임자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반품지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약국은 수거 관련 비용 8%를 제외한 반품약 금액의 92%를 급여약 또는 비급여약으로 지급받게 되며, 도매회사는 이들 의약품을 약국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반품약 중 제약회사 직거래 품목은 해당 제약사에서 수거·반품하고, 도매업체와 거래한 경우 확인 가능한 품목은 해당 업체를 통해 수거·반품하면 된다.

대약은 이를 위해 모든 도매회사의 최근 3년간 거래 목록을 거래약국에 제시하도록 도협 측에 요청, 주문한 거래처로 최대한 반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도매회사 도산 △약국 간 교품 △약국 인수 후 거래 도매회사 교체 등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반품약은 도매협회 지부가 선정한 협력도매회사에서 수거한다.

회원 약국의 반품 목록 입력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수거는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단, 서울·경기·강원·경남·충북 지부는 내부 사정에 따라 입력마감시간을 1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수거 및 정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품 대상 제약회사를 3분류(I그룹:1~10위 제약회사 및 쥴릭거래사, II그룹:11~59위 제약회사, III그룹:60위부터 나머지 제약회사)해 시기별로 분산 수거토록 했다.


약국과 도매회사는 반품 비협조 문제 발생 시 육하원칙(신고약국 또는 신고 도매회사, 일자, 비협조 거래처명, 담당자, 비협조 내용, 비협조 사유)에 의거해 신속하게 각급 약사회에 신고토록 했다.

하급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상급회에 이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에 반품비협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그간 분회를 통한 수거방식으로 반품 사업을 진행해 왔던 서울·경기지부도 이번에는 거래처 직원이 약국을 방문·수거하는 대약 반품사업 방식을 따르기로 했고, 지난해 각 지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반품 사업 중 아직 수거되지 않은 의약품도 이번 반품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반품 사업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화이자 포함 174개사이며, 도매업체인 쥴릭파마코리아도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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