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해 회원약국의 위험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민간보험회사와 약화사고 보장보험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황과 약화사고 발생시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례 파악 요청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대약 관계자는 “이번 사례 조사는 위험도가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약국의 현 실태를 개선해 제대로 된 약국의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국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 대한 한계로 반영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형 병의원 앞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국의 위험도(약화사고)는 약사의 처방전 검토, 조제, 투약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