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자 PM2000 무단 사용 차단
대약, 계도기간 후 기술적 보호조치 강구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10 22:52   수정 2007.12.10 23:17

조만간 회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은 PM2000 사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0일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Pharm Manager 2000 프로그램은 신상신고를 필한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한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발됐으나,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PM2000의 무단 사용 행위는 저작권 보호법 뿐 아니라 정관과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 관리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것.

대약은 일단 각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이 신상신고를 반드시 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하는 등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상신고 미필자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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