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약,약정서 준수 않는 심야약국 지정 취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7 08:27   수정 2007.12.07 21:08

대구시약사회는 5일 12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심야약국 운영과 관련,  미납회원이 있는 분회에서는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중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구내약국(동구)은 5일자로 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분회별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약 회관내 심야약국을 개설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키로 했다.

연석회의는 총회 개최에 대해서도 대약 규정에 분회 총회를 매년 1월 20일까지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분회총회를 분회별로 조정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이날 대구시약은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구주제약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각, 회사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입하는 등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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