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회장 "상반기 중 PTP포장 의무화 해결"
19일 기자간담회 개최..대체조제 활성화 주력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4-20 01:39   수정 2006.04.20 08:59
"의사들의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의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선 소포장 생산에 있어 낱알모음포장(PTP포장)을 20% 이상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올 상반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국 불용재고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제약협회와 낱알모음포장의 예외범위 설정과 소포장 의무 생산량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중 낱알모음포장 20%이상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 회장은 "PTP포장이 의무화 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관리와 교품은 물론 환자의 복용에도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도 재고의약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장기적
으로 제약과 도매 그리고 약국 모두가 매년 반복되는 재고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및 의료법의 형평성이 보장될 경우 재고약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며 법률정비를 요구하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확인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의 주요 의약정 합의사항이 지켜진다면 재고약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약사에게만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의사에게는 아무런 벌칙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사들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약사들을 옭아매고 있는 불합리한 벌칙조항들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회장은 합법적 대체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동성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 삭제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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