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병의원 인근은 물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을 홍보하거나 유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불법 여부가 애매할 정도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호객행위가 눈에 띄고 있어 각 급 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경기지역 한 약사회에 따르면 관내 모 약국이 의원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앞에 직원을 배치해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내려오면 환자들을 유인한다고 한다.
이에 인근약국까지 가세해 환자를 둘러싼 처방전 쟁탈전이 점입가경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이 지역 한 약사는 "이곳의 경우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과잉친절을 배푸는 모습이 마치 백화점 신사복 매장같다"며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약사로서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약국 역시 1층에 위치했으면서 2층과 3층에 위치한 의원들의 처방을 유치하기 위해 약국직원들이 각 층에 상주하면서 환자가 처방을 갖고 나오면 즉각 직원들이 나서 위치안내 또는 가벼운 상담을 해 주며 환자를 1층으로 유도한다고 한다.
한발 더 나가 병원 내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노골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S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병원 내에서 이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특히 약국이 특정의료기관 약품이 완비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약국직원을 이용한 처방환자 호객행위는 가장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환자 유인사례.
하지만 이같은 유인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회원약국의 신고로 약국직원들의 호객행위를 조사하지만 직원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경우 약국의 정식직원이 아닌데다 현장을 잡아도 '단지 길 안내를 해줄 뿐'이라며 발뺌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에는 의원 통로에 약국을 홍보하는 안내문 등을 부착해 교묘히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와 함께 약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등이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꼽히고 있어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는 "현 의약분업 상황에서 처방환자를 둘러싼 경쟁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불법행위는 물론 약사위상을 저하시키는 수준 이하의 행동들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