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의 법률 승격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이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전인구)는 안명옥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약대협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이번 법안 발의가 직접적으로 약대6년제 추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약대6년제와는 무관한 만큼 법안 발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안 의원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약대협은 지난 1일 의원실 방문시 접견 무산으로 서면을 통해 특정 이해집단의 주장만을 대변해 약대교육제도 개선에 반대하며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물었으며, 안 의원의 요청으로 9일 오후 3시 의원실을 방문, 면담을 가졌다.
안 의원은 약대협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본인이 약대6년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청원과 법안 발의는 약대6년제 반대와 연관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약대 연한 연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 전문지의 보도는 안의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대협은 안의원의 의도와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정안 발의가 약학교육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대6년제를 반대할 의사가 없다면 약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진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약대협 전인구 회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안 의원이 약대6년제를 반대하지 않고 이번 청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약대학제개편에 심각한 침해를 끼친 만큼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청원과 법안발의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법안발의에 대해 오해와 사실 왜곡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만을 반복하는 안의원의 태도에 혼란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약대협은 안명옥 의원의 청원 및 법안 발의가 약대6년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면담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