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약국내 호객행위 단속
각구보건소에 지시, 위반시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4-01 11:22   수정 2004.04.05 23:37
서울시청이 약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청은 최근 약국내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호객행위를 해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각구 보건소에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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