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하며 명확한 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전국 수련의료기관에서 1000여 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이번 보완 지침의 주요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보완사항은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위임 업무범위) 승인 등이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에 버거우신지,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굳건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국민을 볼모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지시받은 의사업무를 매일 버겁게 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면서“하지만 이번‘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 보호체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탁 회장은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항시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의 법적 보호 및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 ‘심각’단계에서 현장의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체계’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여 간호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법․제도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최선 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왔다. 정부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지난 2월 6일‘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설명회 이후 현장 질의응답 내용을 포한한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가칭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