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내 친인척이 약국과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담합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나, 약사법 상에는 동일 건물 내 친인척 약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약국가는 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약국의 담합행위가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친인척 약국개설과 관련해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일건물 내 친인척 약국·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심증적으로 명백한 담합행위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 상 제한 규정이 없어 오히려 담합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약국가는 친인척 관계이면서 같은 건물 내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설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친인척 관계의 처방전 집중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법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등록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약국 및 의료기관개설자가 부부 등 친인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자가 부부 등 친인척관계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러한 친인척의 처방독점행위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실제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잇는 시·도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대한 담합단속은 담합 감시인력이 '친인척 약국'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데다가,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약국에 요구할 수도 없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담합감시 인력이 친인척 해당약국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약국가는 약사법 상에 친인척 약국·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지해 친인척 담합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친인척 약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를 통해 분업 정착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신종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관계자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약국시설기준 제한·최소면적기준 부활, 위장점포에 대한 해석기준 설정 등을 통해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