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전년 재검토 촉구
“대한약사회 정책라인·대관라인 활동 외부서 보이지 않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8-01 10:38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를 만나고 난 직후,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며 “약준모는 보건복지부의 금번 발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더하여 이는 약사사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 장소, 시연장소, 가이드라인 발표 장소가 닥터나우 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복지부가 닥터나우등 플랫폼 업체들을 달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이 아닌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2020년 12월에 한시적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더니, 이젠 플랫폼의 불법 영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 행정부서인지 깡패 집단인지 햇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했다고 밝혔는데 두 단체와 합의가 된 가이드라인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번 가이드라인에 약사회가 합의하였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약료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개 플랫폼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번에 졸속 발표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헌법,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분명하게 위배될 뿐더러 그동안 약사회, 의사회, 약준모등 재야 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공고와 가이드라인이 법에 우선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공고로 재미를 본 것인지, 이제는 플랫폼 업체들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던져준 것으로 퉁칠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업체들에 쩔쩔매는 모습과 당부만 하는 모습은 너무 안일하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제 업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한 약사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지만 약사회의 존재감은 가이드라인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어떤 의견을 저 가이드라인 안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회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에서는 “대한약사회는 지난번 약자판기 실증특례 건도 그렇고, 이번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건도 제대로 대응했는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의 정책라인, 대관라인의 활동이 외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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