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내분비학회는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서울 워커일 호텔에서 진행했다.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인 만큼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이란 일명 '소리없는 뼈 도둑', '뼈 엉성증', '구멍이 숭숭 뚫린 뼈'라는 별명을 가진 질환으로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힘 등 가변운 충격에도 갑작스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골절 선행질환이다.
사람의 뼈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 최대 골량이 형성되고, 이후부터는 골 소실이 지속되는데 여성은 폐경 후 급격한 골 소실이 관찰되고 있다. 폐경 직후, 척추골에 많은 해면골에서 골소실이 주로 발생하는데, 그 중 척추 골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천 만명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에는 1,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25년이면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초고령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며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남성들이라도 자신은 골다공증에서 자유롭다는 편견 및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여성 환자는 고령일수록 의료 이용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골절 환자 10명 중 4명 만이 골절 후 1년 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유미 총무이사는 골다공증 치료의 장애물로 '환자들의 인식 부족'과 '보험기준(투여기간)의 지나친 제한'을 뽑았다. 이 총무이사는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 지속률 향상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제 급여 중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현재 골다공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불충분 하며, 다른 주요 만성질환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기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실질적인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은 바로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로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지원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원하는 기준은 추적검사에서 여전히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한다.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며,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해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