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7일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제조와 품질관리 등 약사 자격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
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리돼 있지 않고, 한약사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책당국으로서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약사법 제2조에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도약사회는 “분명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하고,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한약사가 배출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복지부가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가 양성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실습시간 그리고 국가고시 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6년 학제의 약사면허자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자에게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고 또 동일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등 법적, 사회적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법률정비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약사회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약사 단체는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고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마치 한약사들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약 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불법 침탈행위까지 서슴없이 시도하고 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약사회는 “한약사단체의 약사 직능에 빌붙어 연명해 나가려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약사제도 자체가 머지않아 소멸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과 한약제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한약분업의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및 건강권 보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