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요양급여 대상은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해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다. 요양급여 분류번호는 코로나19(코드 ZH002)로 상대가치점수는 63.91이다.
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해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등수가는 2022년 4월 18일 조제분부터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하고, 산정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4월 4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4월 1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다음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이다.
Q.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A.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1일 1회만 산정함
Q.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여 환자 본인이 약국에서 약제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A.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기재 필요.
Q.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A.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Q.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 위해 확인사항은?
A.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정확하게 기재 필요.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4.18. 조제분부터 가능함.
Q.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A.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함
Q.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A.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대면' 기재)하고,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확진' 기재)함
Q.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기간은?
A.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