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관 개정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발됐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 및 2021년 결산 78억3,713만원과 2022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71억6,057만원 등을 심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위해 참석 대의원을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재적 대의원의 절반에 못 미쳐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정관 개정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9대 집행부 박희성·김인옥·박명숙 등 3명의 부회장에 대한 추인 건도 통과됐다.
총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서는 최광훈 회장이 김대업 직전회장을 총회의장으로 단독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다. 또한 김 의장은 위임받은 부의장에 권태정 전 감사, 정명진 대의원을 선임했다.
김대업 신임 의장은 “39대 회장을 했던 경험으로 최광훈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돕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약사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40대 집행부 최미영, 한갑현, 조양연, 곽은호, 권영희, 박영달, 이영희, 유태숙, 김은주, 정현철, 변정석 등 11명의 부회장을 발표해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이사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신임 감사에는 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2022년도 사업계획(안)은 신임 집행부 초도이사회로 위임했고, 2022년도 예산안 71억6,057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불발된 정관 개정안에서는 신상신고를 회원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대해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신설했다. 서면 의결이 가능한 특정 요건은 △지부·분회의 회관·토지 등의 매입·매각·이전에 대한 승인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직선제 도입으로 회장 당선인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이 80일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했음에도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위반돼 반려됨에 따라 총회 개최시키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윤리위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징계, 표창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임이사회 의결’을 삭제해 윤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회장 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기한을 신설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