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이 무허가 의약품 조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엄벌과 함께 약 배달 플랫폼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약사 개설약국의 무허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사건과 관련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무허가 의약품 조제와 이를 방관하는 비대면 진료앱의 영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으로 확인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악용한 비대면 진료앱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고,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수없이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결국 보건당국의 안일함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한약사 개설약국이 불법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앱의 광고 등 환자 유인과 약 배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한시적인 허용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임의적으로 투약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팽개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앱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허점을 인정하고 국민은 물론, 이번 사태로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실추된 약사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약 배달 앱을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 조제·판매와 비대면 진료앱의 약 배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국민과 약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