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대한약사회 최광훈 당선자, 우경아 서울 은평구 분회장과 함께 지난 1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서울 은평을)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약사 운영 약국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당선자는 “한약사 문제는 애초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20년이 넘도록 지속돼 온 정부의 방치와 직무유기에 기안하는 바가 크다.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사가 운영하는지, 한약사가 운영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달 회장 또한 “약사와 한약사는 6년제, 4년제로 학제가 다르고 커리큘럼과 각각의 국가고시 과목 또한 판이하다. 단지 약사법 미비로 인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 즉,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호르몬제제, 피임약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취급, 판매하고 있다”며 “최소한 간판이라도 의무화 규정을 두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경아 은평구 분회장도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엄격히 구분되고 지켜질 때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말 경기도약사회 제안으로 강병원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 행정처분에 따른 환자, 약국피해 구제법안 발의 건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또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해당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단계에서 급여정지 조치를 취해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