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퇴, 마약류 사용자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마약인 줄 몰라” 향정 오남용 심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6-18 11:48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14~17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대부분 향정신성약물 사용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이 의뢰된 경우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0년 마약류범죄백서의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향정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1만2,640명으로 8.9%가 증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다. 메스암페타민, MDMA, GHB, LSD 등이 이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러쉬, 졸피뎀 등 다양한 향정마약류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약물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병의원의 처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유통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일부 청소년들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용사례를 보더라도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10~20대 젊은 연령층에게 마약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재활교육에 참여했던 한 대상자는 “향정약물인 졸피뎀을 불법임을 알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며 “4일간의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최근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성진통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이더라도 오남용으로 인해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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