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라니티딘 사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국제일반명 도입·공동생동 전면 폐지·약가제도 개편 등 대안 제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9-27 15:14   
위장약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 해소를 위해 약국에서 빠른 교환, 회수, 대체 의약품 제공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약‧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빠른 사태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두 번의 NDMA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꼭 해야할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숙한 안전 사회로의 성장을 이루어내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여파가 발사르탄 사태에 비해 표면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문제가 된 의약품이 위장약이라고 하니 다른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에도 라니티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라니티딘은 위장질환 치료제로 처방되는 규모보다 진통제 등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따른 위장보호제로 보조적으로 처방되는 규모가 훨씬 크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으로 미국이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우리나라 허가 품목수가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 규모 대비 114배 많은 수치이다. 

약사회는 "제네릭의약품 난립 상황은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각 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 등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손쉬운 제네릭 허가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유지해주고 있는 높은 약가 제도에서 기인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모두 수거‧검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며 이미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버리거나 교환 또는 재처방하는 과정이 빚어낸 전 국가적인 혼란과 불편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시판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단 또는 회수‧폐기되는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 혼란을 줄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국민들이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수 등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하며, 특허가 만료되면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네릭의약품에 ‘동아 라니티딘’, ‘유한 라니티딘’과 같이 국제일반명(INN)을 제품명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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