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약사회는 과잉판매행위로 인한 오남용이 우려를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문제는 개정내용 중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단순히, 3~4가지 통에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좋게 소분해 재포장 하는 것이 아닌, 대형화된 업체의 부분별한 판매 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고, 복용이 그리 불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7월3일 발표한 입법예고 관련 Q&A자료와 7월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상이 하다고 지적하며, 식약처가 지난 19일 제공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기식 소분판매, 문제점은 무엇
약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소분 판매 될 건기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다.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보다 제도 시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당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Q&A에서는 '누가 소분포장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분, 조합해 줄 수 있음. 단,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함'이라는 명시가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연계방식'은 온라인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별도의 제조시설에 이를 소분할수 있도록 연계해 소분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이를 제조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는 것이다.
이는 쉽게 말해 GMP 조건을 갖춘 제조업체가 연계방식으로 온라인과 의료기관, 판매 업소 등에서 주문된 건기식 소분포장을 전담하는 방식이 가능해 진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며 "기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샘플 소분제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분 판매' 건기식 권하는 사회(?)
사실 건기식은 효능이 미비해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기대할수 없지만, 건강을 염려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복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건기식 제품은 건기식 상호 간 , 혹은 복용하는 의약품과 병용섭취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건기식 조합을 추천하는 '상담인력'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다.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 등 보건인력 전문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정 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도 이 같은 상담인력으로 일할 수 있고, 이들은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된다.
만일,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복용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은 누가?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셀프메디케이션을 가이드 해주는 전문가가 아닌,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기는 것을 우려했다.
이광민 이사는 "건기식 소분 판매로 일부 약국에서는 경영 활성화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오남용을 부추기는 제도는 약사회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제도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으로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