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방식이 분회총회와 지부 총회에서 각각 추천해 지부 총회서 선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의결사항을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분회 회원 수 100명당 1인을 소속 지부에 추천'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는 소속 분회별 100명 미만의 단수 인원과 100인 미만 분회 회원 수를 합산해 100명당 1인 비율로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을 추천한다.
이같은 선출방식의 개정은 "회원들의 대의를 반영할 대의원을 회원 총회가 진행되는 분회 단위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추가해 현행 대의원 선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위임에 따른 대의원 쏠림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대의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대의원 선출 예시를 살펴보면, A지부 소속 분회가 4개인 경우, ‘갑’ 분회 회원 130명, ‘을’ 분회 회원 260명, ‘병’ 분회 380명, ‘정’ 분회 회원이 90명인 경우를 가정, 분회 총회와 지부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을 추천하여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갑’ 분회는 1명, ‘을’ 분회는 2명, ‘병‘ 분회는 3명을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으로 각각 소속 지부에 추천하면 되며, ’정‘ 분회는 회원 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을 추천할 수 없다.
A지부는 ‘갑’ 분회 단수 인원 30명, ‘을’ 분회 단수 인원 60명, ‘병’ 분회 단수 인원 80명, ‘정’ 분회 단수 인원 90명을 총 합산한 260명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을 시도지부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단 지부의 경우 단수가 50명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A지부는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소속 분회에서 추천된 총 6명과 지부에서 추천된 3명을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해당 대의원 명단(9명)을 대한약사회로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