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캠프 “중앙선관위 유권자 알권리 보장” 침묵 시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08 12:03   수정 2018.12.10 12:04

김현대 선대본부장은 중앙선관위원실 앞에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와 중앙선관위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현태 본부장은 "후보자 자질검증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검증행위를 무조건 비방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약사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선거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것은 이중 처벌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일방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광훈 후보의 김대업 후보에 대한 민형사 리스크에 대한 자격검증 문자를 후보자 비방행위라면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해 판단하는 민형사 사법기구가 아닌 약사회 중앙선관위가 내린 최광훈 후보의 경고처분은 더욱 더 심한 후보자 비방행위"라며 "선거관리를 넘어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직접 이를 고지하는 것은 김대업 후보 편들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직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과도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중앙선관위의 2차 경고처분에 대해 처분 근거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재심 신청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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