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10일 "불법선거 운동으로 후보자 경고 2회와 선거운동대책본부장 3인 전원 경고, 관련자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는 후보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즉각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최광훈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해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으며,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12월 4일 찌라시 수준의 불법이미지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해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정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경고 3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이미 경고 2회를 받은 최광훈 후보는 여기에 더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규정 제 32조의 2, 1항, 선거광고 횟수 규정을 초과, 위반하였다. 이는 당연히 선관위 경고조치가 내려질 사안이며, 최광훈 후보는 경고 3회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김대업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선거규정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최광훈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선관위 경고 3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