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중앙선관위가 상대 후보인 김대업 측의 편을 들고 있다며 무소불위 선거개입이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최 후보측은 "중앙선관위 업무의 핵심가치인 엄정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가 사라졌고 유권자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며 "최광훈 선대본부는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출에 재갈을 물리고 김대업 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약사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은 선거의 본질적 행위중 하나라며 동료약사인 상대후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지만,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이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 또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하지 않는 다면 후보자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서도 투표권 행사의 결과에 대해 수용이라는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다"주장했다.
형사재판 리스크는 8만약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화된 위험요소로 "유권자가 이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과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유권자의 판단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후보자 자격검증이 네커티브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후보자의 행정, 민형사 소송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문제제기에 나섰다"며 "공직자 선거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후보자가 약학정보원장이라는 공적직무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정책실패와 사업의 리스크 관리 부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은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왜 후보자 검증이 약사사회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왜 후보자 비방인지 근거제시도 없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민형사재판 리스크에 대한 공개검증을 막아 발생되는 이후의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